본문 바로가기
업무용/실내건축면허

고용산재토탈서비스

by 이슬라네그라 2023. 6. 14.

소규모 실내건축면허 업체에서 처리하는 업무 4가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화면 이미지

1.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업무
 - 관급공사일 경우 착공계(=착수계)제출시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민간공사라 하더라도 모든 건설공사는 사업장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공사 금액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으로 계약서 날인후 바로 신고할 것
- 현장이 같아도 다른 계약일 경우 계약 건당 신고할 것
- 하자보수등 추가로 계약한 경우 ->개시신고
- 원래 계약기간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변경신고
 
 

2.근로내용확인신고

개시신고 공사의 노무비내역을 신고 - 해당공사의 노무비금액 산정하고 공사기간에 맞춰 대장작성
 - 해당 신고 내역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금액대비 노무비의 비율을 27%로 산정하여 노무비대장 작성
 - 민간공사는 노무비비율을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되고, 자체시공으로 처리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음
 - 이중 신고 불가 상용직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자동 반려 처리 
 - 일용노무비내역 신고후 신고내역 처리 내용 확인하여 오류 및 반려내용 확인할 것 
 
 

3.증명원 발급

고용산재가입증명원(착공계 제출시), 고용산재완납증명원 발급(준공계 제출시)
 - 관급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제출
 -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제출 공사의 경우 제출일 하루 전에 개시신고를 하여야 다음날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
   요즘은 빨리 처리 해주셔서 몇시간뒤에도 처리 완료되어 발급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되도록이면 제출 하루전 신고할 것
 - 고용산재완납증명원은 개시신고후 가입증명원발급된 후에 자동적으로 발급되므로 다른 추가 업무없이 준공일에 맞춰서
   발급만 하면 된다. 
 

4.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제2항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산재의 보험사항 변경신고를 하게 된다.
- 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신고사유발생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
- 신고일을 30일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시도청 통보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