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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2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소규모 실내건축면허 업체에서 처리하는 업무 4가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1.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업무 - 관급공사일 경우 착공계(=착수계)제출시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민간공사라 하더라도 모든 건설공사는 사업장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공사 금액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으로 계약서 날인후 바로 신고할 것 - 현장이 같아도 다른 계약일 경우 계약 건당 신고할 것 - 하자보수등 추가로 계약한 경우 ->개시신고 - 원래 계약기간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변경신고 2.근로내용확인신고 개시신고 공사의 노무비내역을 신고 - 해당공사의 노무비금액 산정하고.. 2023. 6. 14.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실내건축공사 (전문건설면허 보유업체):인테리어회사 공사 계약서 작성후 신고업무 1.사업 개시신고란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라고 합니다. 건설업은 본사와 현장으로 고용,산재 관리번호가 2개가 부여 됩니다. 현장의 경우는 계속 근로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후 착공하는 시점부터 준공까지 현장에 대한 고용산재관리를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개시신고 주요 내용1.개시신고는 착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 이며 늦더라도 현장 종료전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공사계약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고용산재토탈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 3.개시신고 된 사업장에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당 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한다. 4.관급공사의..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