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는 건설업종에서 전문건설에 속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을 발행한다.
(참고:해당하는 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며 보증전문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하자이행증권 발행함 다른경우로 보증금액이 클 경우 공제조합과 보증보험두군데에서 발행하기도 함)
1.하자보수보증서의 발행 요건
실제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계를 제출하는 시점이나, 준공계 제출후에 발주기관이나 발주자가 요청하는 시점에 하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을 하는 업무이다. 하자보수이행기간은 발주자요청일자나 기간에 맞춰서 발행하기도 하고 별다른 요청사항이 없을때는 정해진대로 발행한다. 하자보증서 접수는 계약부서에서 담당하므로 감독부서와 상관없이 계약부서에서 내용확인 받고 발급할 것 보증서를 재발급할 경우 번거롭기 때문에 발행전 입력내용 담당자 확인후 진행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15.전문공사:①실내건축 1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간이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달라 질 수 있다.
1.도급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가 있을때
2.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수수료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72조
3.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3%)
2.하자보수보증서 발행하기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트 로그인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함
https://www.kscfc.co.kr/
1.인터넷창구->2.보증->3.보증서 신청->4.보증서신청 기본정보 등록(로그인한 회사의 기본정보 자동 선택)
신청정보->하자
계약번호 조회->해당공사건 확인 ->적용
나라장터 수의계약건이어서 나라장터 계약번호 조회 하여 해당 공사명 적용
2.계약서 정보
3.보증서 정보 확인 및 입력
4.기타 정보 확인 및 입력
5.보증신청 완료 ->보증서처리내역 확인->보증서 처리가 완료되면 사이트에 공지사항 접수팝업이 뜸
하자보수보증서 전자 발송 된 경우 - 시스템수용이라는 메세지가 확인되면 발주기관에 정상적으로 발송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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