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줄여서 개시신고라고 하는데 개시신고된 사업장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공사계약기간이 변경되어 기간변경신고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가기
1)사이트 접속 -> 로그인하기->상단메뉴중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메뉴 선택
2)민원접수/신고 메뉴의 두번째 메뉴 보험변경신고->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선택
3)메뉴입력 창에서 첫번째줄 사업장관리번호,(이용)사업개시번호를 각각 돋보기 클릭하여 해당하는 내용 선택. 건설업인 경우에 사업장관리번호는 -0,-6이 있는데 -0은 본사,-6은 현장이므로 개시신고는 현장 관리번호를 선택
4)사업장 메뉴에서 고용보험 선택 명칭에 해당 사업장명칭 자동 확인 됨
5)변경사항 ->사업개시 정보 변경 아래 사업개시유기 선택
공사건의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변경은 사업개시유기를 선택하라고 함
6)사업개시 유기 항목에서 변경후 내용에서 공사기간 변경되어 날짜변경 ->맨끝에 변경일 선택
7)신청서 파일 첨부 ->변경된 계약서 스캔본 첨부
8)접수완료
9)정상접수 되었는지 확인하기
마이페이지->민원접수현황 조회->조회->조회내역 하단에 입력한 내용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것
(종종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함) 목록에 안뜨면 정상접수가 안되었을 수도 있다고 함
10)우측 조회 누르면 접수내역 확인하는 문서 확인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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