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개시신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직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민간공사의 경우는 노무비 비율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이 없으나 관급 공사일경우에는 노무비 비율 27%를 미리 결정한뒤 해당 공사건의 노무비 내역을 작성하여 월말에 마감한뒤 다음달 -근로가 발생한 다음달이라고 함-의 15일까지 신고를 하면된다. 입력하다가 잘못입력하는 경우에 정정 및 취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를 한 뒤 잘못 작성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실무)일용직 근로자 주민등록 번호 잘못 작성하여 문의한 결과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메뉴에서 취소를 하고 다시 해당 개시사업장목록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정상적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함
늘 느끼지만 고용노동부 지사 담당자님들 친절하심~~*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신고 하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1.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하기
2.근로내용확인신고
3.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자격관리메뉴의 제일 하단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선택하여 작성할것-일용직일 경우
->선택구분에서 정정및 취소 선택
실무)근로내용확인신고중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잘 못 입력한 경우로 고용산재토탈 콜센터와 소속지사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먼저 취소처리 한후 다시 해당 근로자만 신고하면 된다고 함
->보험구분: 고용보험선택 ->사업장관리번호 돋보기 선택
->사업자정보조회->사업개시 사업장 포함선택후 조회 ->해당 사업장(공사,지점)명 선택
->해당 사업장 선택내용 자동 반영됨
->피보험자.고용정보 정정내역 작성 //취소할 근로자 인적사항 입력,정정사유 선택 구체적으로 사유 작성할 것
->우측 하단 대상자 추가 선택, 하단에 리트로 목록 생성된 내역에서 오류내용 확인
->증빙서류 제출
->신고자료 검증 ->접수
4. 상단 우측의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 두번째 민원접수현황 조회 ->해당 접수건 목록 조회
->정상 접수 되었을 경우 목록 조회 및 확인 가능 //하루 뒤 진행상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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