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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소규모 실내건축면허 업체에서 처리하는 업무 4가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1.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업무 - 관급공사일 경우 착공계(=착수계)제출시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민간공사라 하더라도 모든 건설공사는 사업장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공사 금액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으로 계약서 날인후 바로 신고할 것 - 현장이 같아도 다른 계약일 경우 계약 건당 신고할 것 - 하자보수등 추가로 계약한 경우 ->개시신고 - 원래 계약기간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변경신고 2.근로내용확인신고 개시신고 공사의 노무비내역을 신고 - 해당공사의 노무비금액 산정하고.. 2023. 6. 14.
고용산재토탈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개시신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직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민간공사의 경우는 노무비 비율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이 없으나 관급 공사일경우에는 노무비 비율 27%를 미리 결정한뒤 해당 공사건의 노무비 내역을 작성하여 월말에 마감한뒤 다음달 -근로가 발생한 다음달이라고 함-의 15일까지 신고를 하면된다. 입력하다가 잘못입력하는 경우에 정정 및 취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일용직 근로내용 신고를 한 뒤 잘못 작성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실무)일용직 근로자 주민등록 번호 잘못 작성하여 문의한 결과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메뉴에서 취소를 하고 다시 해당 개시사업장목록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정상적으로 등록하면.. 2023. 6. 13.
근로내용확인신고-매달 15일까지 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실내건축공사 (전문건설면허 보유업체):인테리어회사 1.근로내용확인신고 요건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한 계약건중 일용직 신고가 필요한 현장에 대해 일용직근로자의 근 로내용 확인신고를 합니다. 2.근로내용확인신고 준비 및 확인내용 ▷ 개시신고 현장이어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 개시신고를 할 때 일용직노무비 신고현장및 노무비비율(관급 원도급 27%, 관급 하도급 30%)을 계산해서 노무비 대장을 작성합니다. ▷ 현장 작업자의 인적사항,일당,근무일수를 확인하여 매달 말일까지 노무비 대장을 작성합니다. ▷ 노무비대장 작성에 대해 풀어서 설명하면 개시현장의 공사기간이 속한 달의 20일정도에 미리 현장 투입 인원을 파악하여 작성하고, 변동..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