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가입증명원 발급하기
공사계약을 한 후 착공서류 제출할때 첨부하는 서류로 필수 서류라고 생각했으나 해당 기관에 따라서 또는 공사금액에 따라 제출요청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가입증명원은 해당 사업장의 개시신고후 승인처리 되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로 개시신고는 계약후 착공일 하루 전까지 해놓아야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1.계약서류 날인본 수령 ->2.사업장의 일괄적용사업장개시신고 ->고용산재가입증명원 발급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반대로는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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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토탈 서비스 사이트 로그인 한 뒤 해당 메뉴 선택 하여 업무 진행
1.메뉴상단 우측 증명원 신청/발급 선택
2.좌측 메뉴 증명원 신청/발급 아래쪽 보험가입증명원 발급 선택
->보험가입증명원 창에서 해당 내용 입력하기
ⓐ사업장 정보는 현장으로 발급해야 되므로 관리번호 끝자리 6으로 끝나는 것 선택
ⓑ사업개시번호 조회->목록에서 해당하는 현장 선택
ⓒ해당 현장 관련 내용 조회 된 화면 확인 한후 용도 창에서 내용 선택한후 신청
ⓓ내용 확인하여 증명원 출력 선택
ⓔ증명원 출력및 PDF 파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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