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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실내건축면허

근로내용확인신고-매달 15일까지

by 이슬라네그라 2023. 5. 4.

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실내건축공사 (전문건설면허 보유업체):인테리어회사

 

1.근로내용확인신고 요건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한 계약건중 일용직 신고가 필요한 현장에 대해 일용직근로자의  근   로내용 확인신고를 합니다.

 

2.근로내용확인신고 준비 및 확인내용

▷ 개시신고 현장이어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 개시신고를 할 때  일용직노무비 신고현장및 노무비비율(관급 원도급 27%, 관급 하도급 30%)을 계산해서 노무비 대장을 작성합니다.

▷ 현장 작업자의 인적사항,일당,근무일수를 확인하여 매달 말일까지 노무비 대장을 작성합니다.

노무비대장 작성에 대해 풀어서 설명하면 개시현장의 공사기간이 속한 달의 20일정도에 미리 현장 투입 인원을 파악하여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말일까지 수정하면서 다음달 초에 확정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가 발생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신고기한이지만  신고내역의 변경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일경에 신고를 하고 신고완료 내역을 조회하여 오류내용을 한번더 확인합니다.

 

3.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가 발생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5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평일까지 신고일이 추가 됩니다.

▷ 15일까지 신고일로 되어 있지만 말일까지 변경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4.근로내용확인신고 방법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1.고용산재 토탈 사이트 로그인 한뒤 자주 찾는 서비스 아이콘 우측에 3번째 근로내용확인신고 선택

2.근로내용확인신고란의 상단의 작성방식 선택:화면입력방식 선택

3. 입력창의 첫번째 보험구분 - 고용보험선택

4. 사업장관리번호 돋보기 선택 -팝업창 상단의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 선택 - 해당 공사명 선택 ->개시신고시에 입력된 공사내용이 불러와 진다.

5.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입력란에 작성한 노무비 대장의 일용근로 내용을 입력한다.

   일용근로자개인정보 입력/주민번호 입력후 돋보기 선택한뒤 팝업창의 검증완료 메세지 창 확인선택

6.성명,전화번호,근로일수 선택,일평균 근로시간,직종-건설업,실내건축업이라서 016 입력,보수총액은 세전금액 입력 후 

근로인원 추가할 꼉우 대상자추가 선택하여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기

7.근로자인적사항 및 근로내용 입력된 화면입니다.

 

8.대상자추가한뒤 목록창에 생성된 내용 오류확인

9.잘못입력한 내용 수정하기 

근로자 목록에서 연번에 번호 선택 - 상단의 해당 근로자의 입력내용 확인가능 - 변경내용 입력 ->대상자 수정 선택

10.증빙서류 제출

노무비대장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11.임시저장 ->확인

12.신고자료 검증 ->확인

13.접수 ->취소(해당사업장이 아니므로)

14.접수하시겠습니까? -> 확인

15.접수완료

16.마이페이지->민원접수현황 조회 ->조회

진행상황 처리완료 된 파일 다운받아 접수시 잘못 입력된 내용 확인 할것 

 

업무중)근로자 인적사항 잘못입력한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15일 이전에 신고하여 오류내용 정정 할 수 있었다.

오류내용 발견될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주는데 미리 신고하여야 기한내에 수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