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실내건축공사 (전문건설면허 보유업체):인테리어회사
1.근로내용확인신고 요건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한 계약건중 일용직 신고가 필요한 현장에 대해 일용직근로자의 근 로내용 확인신고를 합니다.
2.근로내용확인신고 준비 및 확인내용
▷ 개시신고 현장이어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 개시신고를 할 때 일용직노무비 신고현장및 노무비비율(관급 원도급 27%, 관급 하도급 30%)을 계산해서 노무비 대장을 작성합니다.
▷ 현장 작업자의 인적사항,일당,근무일수를 확인하여 매달 말일까지 노무비 대장을 작성합니다.
▷ 노무비대장 작성에 대해 풀어서 설명하면 개시현장의 공사기간이 속한 달의 20일정도에 미리 현장 투입 인원을 파악하여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말일까지 수정하면서 다음달 초에 확정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가 발생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신고기한이지만 신고내역의 변경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일경에 신고를 하고 신고완료 내역을 조회하여 오류내용을 한번더 확인합니다.
3.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가 발생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15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평일까지 신고일이 추가 됩니다.
▷ 15일까지 신고일로 되어 있지만 말일까지 변경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4.근로내용확인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1.고용산재 토탈 사이트 로그인 한뒤 자주 찾는 서비스 아이콘 우측에 3번째 근로내용확인신고 선택
2.근로내용확인신고란의 상단의 작성방식 선택:화면입력방식 선택
3. 입력창의 첫번째 보험구분 - 고용보험선택
4. 사업장관리번호 돋보기 선택 -팝업창 상단의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 선택 - 해당 공사명 선택 ->개시신고시에 입력된 공사내용이 불러와 진다.
5.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입력란에 작성한 노무비 대장의 일용근로 내용을 입력한다.
일용근로자개인정보 입력/주민번호 입력후 돋보기 선택한뒤 팝업창의 검증완료 메세지 창 확인선택
6.성명,전화번호,근로일수 선택,일평균 근로시간,직종-건설업,실내건축업이라서 016 입력,보수총액은 세전금액 입력 후
근로인원 추가할 꼉우 대상자추가 선택하여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기
7.근로자인적사항 및 근로내용 입력된 화면입니다.
8.대상자추가한뒤 목록창에 생성된 내용 오류확인
9.잘못입력한 내용 수정하기
근로자 목록에서 연번에 번호 선택 - 상단의 해당 근로자의 입력내용 확인가능 - 변경내용 입력 ->대상자 수정 선택
10.증빙서류 제출
노무비대장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11.임시저장 ->확인
12.신고자료 검증 ->확인
13.접수 ->취소(해당사업장이 아니므로)
14.접수하시겠습니까? -> 확인
15.접수완료
16.마이페이지->민원접수현황 조회 ->조회
진행상황 처리완료 된 파일 다운받아 접수시 잘못 입력된 내용 확인 할것
업무중)근로자 인적사항 잘못입력한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15일 이전에 신고하여 오류내용 정정 할 수 있었다.
오류내용 발견될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주는데 미리 신고하여야 기한내에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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