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실내건축공사 (전문건설면허 보유업체):인테리어회사
공사 계약서 작성후 신고업무
1.사업 개시신고란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라고 합니다.
건설업은 본사와 현장으로 고용,산재 관리번호가 2개가 부여 됩니다.
현장의 경우는 계속 근로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후 착공하는 시점부터 준공까지 현장에 대한 고용산재관리를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개시신고 주요 내용
1.개시신고는 착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 이며 늦더라도 현장 종료전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공사계약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고용산재토탈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
3.개시신고 된 사업장에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당 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한다.
4.관급공사의 노무비 비율은 원도급은 27% , 하도급은 30% 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내용확인 신고한다.
5.직영으로 공사한 경우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6.사업장 개시신고후 고용산재가입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
3.개시신고 하는 방법 및 설명
1.공사계약이 완료되어 날인된 계약서 원본을 스캔한다.
2.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한다.
3.자주찾는 서비스 아래 아이콘 왼쪽3번째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선택
4.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입력창
5.보험구분 - 고용,산재 선택후 돋보기 클릭 하여 일괄적용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6>으로 끝나는 현장 관리번호가 조회됨 선택
6.공사(현장)내역 에서 공사형태:건설공사 선택, 조달청계약여부: 선택 <조달청 나라장터 시설공사 계약번호> 입력
7.공사명:계약서에 작성된 공사명과 동일하게 작성, 공사기간:계약서 작성내용중 착공일과 준공일 선택
8.총공사금액: 계약금액은 부가세 제외금액 재료환산액:발주자가 제공한 재료환산액 없으면 <0>
총공사금액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으로 부가세제외금액 재료환산액은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제 없을 경우 <0>을 입력해야 함
9.현장소재지:계약서상의 공사현장 주소
10현장전화번호:계약자 전화 번호
11.발주자명:계약서의 발주자
12.발주자 주소:계약서의 발주사 주소
13.건축공사여부:건축허가(신축,증축,재축,이전,대수선)에 따른 건축공사의 경우에 건축공사여부 체크 후 건축허가 내역 기재 허가여부는 계약진행시 확인가능하니 해당할 경우 내용 입력
14. 신청서 파일첨부:스캔한 원본날인 계약서 첨부
15.접수
16.사이트 우측상단의 마이페이지 선택
17.좌측메뉴 마이페이지 메뉴 두번째 <민원접수현황>조회 선택 민원접수현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선택후 조회내역에 서 진행상황에서 처리완료 확인
문서출력은 <접수완료후 출력>하거나 <민원접수현황 조회>에서 조회후 출력해도 상관없지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최종 확인을 위해서 민원접수현황 조회에서 내역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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