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벌목업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문
우편으로 받은 안내서의 중요내용
(대상)전년도('22년) 기존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단 , 2023.3.31.까지 보험료신로 및 납부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각 80% 지원
(신청) 전자(고용산재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또는 팩스.방문
(기한)2023. 5. 1.(월)까지
*신청기한 내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오니, 신청기한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받은 안내서 내용 확인 후
▷ 고용산재토탈 접속 https://total.comwel.or.kr/
▷ 고용산재 토탈 접속->인증서 로그인 ->민원접수/신고->보험료신고->(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선택
민원접수/신고 선택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선택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선택후 보여지는 입력창
지원대상 년도는 2022년 입력
사업장 정보 자동 조회 된 내용 확인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입력
근로자 정보 입력
급여는 비과세소득(식대등) 제외한 총급여 입력
첨부할 파일은 없음
해당 지사에서 내용 검토후 요청할 경우 제출
접수-> 확인
접수 후 홈화면 상단 오른쪽의 마이페이지 선택
마이페이지 ->민원접수현황 조회 ->접수일자 확인후 조회
접수파일명 선택 후 진행상황 확인및 문서 출력
민원접수 문서의 진행확인 필요함 -종종 정상적으로 전송이 안되거나 잘못입력한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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