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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실내건축면허

'건설업.벌목업'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23. 5. 1.까지

by 이슬라네그라 2023. 4. 18.

◎ 건설업.벌목업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문 

          우편으로 받은 안내서의 중요내용

 

(대상)전년도('22년) 기존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단 , 2023.3.31.까지 보험료신로 및 납부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각 80% 지원

(신청) 전자(고용산재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또는 팩스.방문

(기한)2023. 5. 1.(월)까지

*신청기한 내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오니, 신청기한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받은 안내서 내용 확인 후

 

고용산재토탈 접속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산재 토탈 접속->인증서 로그인 ->민원접수/신고->보험료신고->(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선택

고용산재 토탈 접속화면

민원접수/신고 선택

 

왼쪽 메뉴 중간쯤에서 보험료신고 선택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선택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선택후 보여지는 입력창 

 

지원대상 년도는 2022년 입력

사업장 정보 자동 조회 된 내용 확인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입력

 

근로자 정보 입력

급여는 비과세소득(식대등) 제외한 총급여 입력

첨부할 파일은 없음 

해당 지사에서 내용 검토후 요청할 경우 제출

접수-> 확인 

 

접수 후 홈화면 상단 오른쪽의 마이페이지 선택

 

마이페이지 ->민원접수현황 조회 ->접수일자 확인후 조회 

 

접수파일명 선택 후 진행상황 확인및 문서 출력 

민원접수 문서의 진행확인 필요함 -종종 정상적으로 전송이 안되거나 잘못입력한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