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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실내건축면허

2023년 정기 신용평가 - 법인 23. 5.31까지

by 이슬라네그라 2023. 4. 19.

◎신용평가 실시 안내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공문 보내옴

 

1. 신용평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및 유지에 필수적이며,조합 정관 제61조에 의해 업무 조건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을 보유해야 조합 업무가 가능함

 

2.정기평가 신청기간

    법인사업자:2023.4.1~2023.5.31

    (12월말 결산 법인 기준,12월말 결산이 아닌 경우 해당 결산기준일로부터 5개월 이내)

    개인사업자:2023.6.1~2023.6.30

 

 3. 신용평가 인터넷 신청 및 자료 제출

      조합 홈페이지// www.kscfc.co.kr  >인터넷창구 >신용평가>신용평가신청

       또는 인터넷업무서비스// ebiz.kscfc.co.kr >신용평가 >신용평가신청

         

 

1.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트 

전문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화면

 

2.건설공제조합사이트에 들어서 왼쪽 상단의 인터넷 창구를 선택

 

3.신용평가 탭에서 신용평가 신청 선택

 

4.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기

 

5.공동인증서 로그인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하기

 

6 신용평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시작 

기본사항 ->동의서 제출 ->필수사항->가점사항->제출하기 순서로 차례차례입력

 

 

 

7. 기본사항 하단의 재무제표는 직접 제출선택 : 전화문의해보니 홈택스 자료 전송할 경우 직접제출 선택

 

 8. 재무재표 및 부가세 자료제출 선택->홈택스 자료를 자동 발급하여 재무.부가세 자료 제출하기 선택

 

 

9.공동인증서 로그인 하기 

   (우리회사의 경우 2월에 법인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동시에 인증서도 변경되어 헤메다가 가까스로 로그인함)

 

 

10.홈택스 자료 전송 완료 확인

 

11. 동의서 제출 화면  휴대폰 인증으로 동의 진행완료 (휴대폰 대표자 본인인증한 경우 서류 제출X)

 

12.필수사항 입력창 - 로그인 되어 있어서 필수사항에 저장된 내용 확인후 다음으로 넘어감

 

13. 가점사항은 해당없어서 패스

 

14.파일첨부 선택  

첨부파일 입력란

15.첨부파일 제출  -

저장탭 클릭하면 기존에 제출했던 첨부파일이 있어서 문의하니 기존의 자료와 현재 업체 자료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시점의 서류 제출해야 한다고 함

 

 

16.접수완료 서류 출력 - 접수상황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출력하여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