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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사무업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5월 31일까지

by 이슬라네그라 2023. 5. 9.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 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1일부터 5월 31일이며 국세청의 직권연장지원 해당자일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직장인의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 세금 납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1.종합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이란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도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6천만원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3천6백만원 // 임대업,서비스업등:2천4백만원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

 -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경우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소득 + 다른소득  신고

○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 함계있는경우:공적연금소득 + 다른소득  신고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공제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신고기준 금액

금융 소득 : 연간 2,000만원 이상(예금의 경우 원금이 아닌 '이자")

부동산 임대 소득 :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연금 소득 : 연간 1,200만원 이상

기타소득 : 연간 300만원 이상(필요경비 제외 후)

 

2.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계산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소득공제항목(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조세특별법에 따른 공제+특별소득공제+주택 담보 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6~42% 

-차감항목(세액공제+배당이나 근로소득+전자신고 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1,000,000,000원 초과 :45%

4.신고납부기한

정기신고.납부기간: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되는 날 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극일 전날까지

22년도 특이사항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함 

정기신고: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 후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의 20% 추가 납부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소득 축소및 은닉한 경우 -납부세액의 40%추가 납부

 

5.신고대상 유형

1.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신고 대상자

모두채움(잠부,환급),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3.3%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일반신고

신고대상자

모든 신고안내유형

(주의)모두채움(납부,환급)대상자는 [일반신고]에서 모두채움 서비스 미제공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꼐 있는 경우

3.근로소득 신고

신고대상자

신고 안내유형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잇는 경우로서,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중도퇴사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4.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신고대상자

신고안내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자

5.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신고대상자

신고안내유형

종교인소득 모두채움(납부,환급)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5.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신고납부기간:11.1.~ 11.30.)

신고대상자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납세자 중 아래의 사유로 신고.납부하는 자

○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

○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

6.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신고대상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

신고.납부기간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예)5월 거래분을 합산하여 7.31.까지 신고

기한내 신고만 가능

 

6.제출대상 서류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벽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위탁아동이 잇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공상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5.영수증수취명세서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소득금액계산명세서,주민등록등본

 

7.유의사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작성과 변환 신고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후 신고서 작성 ,변환후 제출

신고이용시간:매일 06:00~익일 00:59:59, 5월31일 23:59:29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만 신고된것으로 함 

마감일(5.31.)에는 24:00전에 신고서 제출이 완료할 것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반드시 확인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증,첨부서류내역,신고서원장 확인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수)은 사이트 접속자 폭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 할 것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간에 여러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상신고된 것으로 확인함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서 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예)환급계화,납부할세액 변경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시 일용근로소득은 기타자영업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소득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8.법인및개인사업자 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이면서 법인의 대표로 근무중인 담당자의 제출서류 목록 (회계사무실에서 요청하신 서류목록)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목록

1.등본(소득공제할 가족사항 확인용) - 인적공제 해당 가족체크 

2.2022년 차량보험증권(기간,금액명시)

3.2022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납세자:대표)-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금납부 확인용

4.2022년 기부금 납입증명서-기부단체등록증 필수제출

5.사업관련 대출 이자납입내역,부채증명원 - 해당시-모든 금융권확인,중도 상환등 내역도 필요

6.2022년 신용카드 일자별 사용내역서

7.축의금,조의금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