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 근로자의날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유급휴일:근무를 하지않더라도 1일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1.근로자의 날의 역사
1889년 7월에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한 날이다.
미국노동자들의 투쟁
→1884년 미국의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 결의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고 실제 파업을 실시하였으며 5월 3일 시카고에서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르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 이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하고 있다.
이후 메이데이때마다 벌어지는 파업과 시위때문에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변경하였다.
미국,캐나다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 :11월 23일
2.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역사
→1923년 5월 1일:조선노동총연맹이 개최한 최초의 행사로 2000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
→1945년 해방이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주도로 노동절 기념행사 열림
→1958년 부터 3월 10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일에 기념행사 치름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
→1964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변경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명칭이 바뀐 것에 노동단체들이 반발하며 5월1일 노동절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됨
→1994년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유지함
현재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국민이 쉬는 휴일로 하자는 법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적용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법안 등 총 3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3.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대표적이다. 민간 기업은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근로자라면 휴무가 가능하다.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일반적인 빨간날(일요일,현충일등)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노동자의 날(5월1일)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예) 일요일과 설날 연휴가 겹쳤을 때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 예) 올림픽 개막식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부터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바뀌었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고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5인미만 사업장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 휴무
민간기업 / 은행(관공서 소재한 은행은 정상 영업)/ 어린이집(원장 재량) / 병원(자율 휴무) / 보험사 / 증권사
근로자의 날 휴무 아닌 곳
관공서(시.군.구청)/ 주민세너 / 우체국/학교 / 국공립 유치원/ 택배(특수고용 노동자) / 운수업(버스,지하철 ,택시)
4.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쉬더라도 당연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 기본 수당 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 : 휴무했을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를 지급 받음
근로했을 경우// 급여 + 하루 일급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시급제 근로자: 휴무했을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일급 지급 받음
근로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2.5배(일급1+유급휴일수당1+휴일가산수당0.5 =>1일 8시간 이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산수당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휴무했을 경우//근로계약서상의 급여를 지급 받음
근로했을 경우//통상근로임금1+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무가산수당0.5는 지급의무가 없음
5.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부여
대체휴일이란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원래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개념이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임으로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없다.
단 보상휴가제 적용이 가능
보상휴가제란 나의 하루 근로 시간X1.5 계산한 시간만큼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는 제도
예:하루 근로 시간 8시간X1.5 = 12시간 유급휴무 사용
6.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근로기준법에서 볼 수 있듯이 가산임금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56조 및 제109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7.근로자의 날 5인미만 사업장 결론
휴무여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유급휴일 부여해야 함
수당지급여부//근로기준법 :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적용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보상휴가제여부//근로기준법:가산수당 미적용으로 보상휴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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