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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도사건설

산업안전지도사 - 2023년 4월 기출

by 이슬라네그라 2023. 11. 13.

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잇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 2023. 9.  28.][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 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 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 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법 제44조제1항

제44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 및 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서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형 대통령령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57조제1항

제57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57조제3항

제57조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참고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식료품 제조업,음료 제조업 

ㄴ.1차 금속 제조업

ㄷ.농업

ㄹ.금융 및 보험업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ㄴ,ㄹ

⑤ ㄱ,ㄴ,ㄷ,ㄹ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5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2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접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토사석 광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식료품 제조업,음료 제조업  
3.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1차 금속 제조업  
11.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전기장비 제조업  
15.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가구 제조업  
19.기타 제품 제조업  
20.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농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4.어업  
25.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컴퓨터 프로그래밍, 스시템 통합 및 관리업  
27.정보서비스업  
28.금융 및 보험업  
29.임대업; 부동산 제외  
30.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사업지원 서비스업  
32.사회복지 서비스업  
33.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관계법령 참고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단, 다른 감면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② 금융 및 보험업

③ 사업지원 서비스업

④ 사회복지 서비스업

⑤ 사진처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참고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내용중 2항,3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③ 정당한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④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⑤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취소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취소

3.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6개월이내 업무 정지

4.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6개월이내 업무 정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이내 업무 정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법제21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6개월이내 업무 정지

2.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6개월이내 업무 정지

3.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물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6개월이내 업무 정지

4.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6개월이내 업무 정지

5.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6개월이내 업무 정지

6.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 6개월이내 업무 정지

7.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개월이내 업무 정지

 

관계법령 참고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계산식상 사업주의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로서 '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방화,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ㄴ.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ㄷ.「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 장비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

ㄹ.야유회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① ㄱ,ㄷ

② ㄴ,ㄹ

③ ㄱ,ㄴ,ㄷ

④ ㄱ,ㄴ,ㄹ

⑤ ㄱ,ㄴ,ㄷ,ㄹ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4조(협조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료 제4조에 따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 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3항 

라.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재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 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그 밖의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관계법령 참고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4조 6항 

 

시행규칙 [별표 1]

라